국가비상사태 선포 뒤 첫 징역형…6개월∼5년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프리카 수단의 비상법원은 최근 두 달간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6개월∼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비상법원은 설립된 지 이틀 만인 이날 밤늦게 기습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독재 통치하는 수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빵값 인상으로 촉발된 정권 퇴진 시위가 시작됐다.
알바시르 정부가 이를 유혈진압 하면서 50여명(정부 발표 31명)이 숨졌고 1천여명이 체포됐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1년 기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흘 뒤 시위 참여자를 재판하기 위한 임시 사법기구인 비상법원을 구성했다.
아울러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군경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검문, 압수 수색을 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날 징역형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처음으로 시위 참여자를 유죄로 판결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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