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입력 2019-03-03 12:00  

강원교육청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지원금 큰 폭 인상…방과 후 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11만6천원에서 20만3천원으로, 중·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16만2천원에서 연 29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고교 학비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 이내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고교 학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보호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뒤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는 경우는 기존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으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는 가정에서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안광현 예산과장은 3일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도 확대했다"며 "학생들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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