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전동휠도 이륜자동차 포함' 사실까지 알릴 의무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전동휠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4월 일을 마치고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은 '계약 후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1심은 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시속 16㎞에 불과하고 구조상 오토바이나 스쿠터보다는 넘어질 위험이 적은 데다, 신종 교통수단이라 A씨가 이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보험사 측에서 전동휠과 같은 신종 교통수단도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상세히 해주지 않은 만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4억여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동휠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전동휠의 속도나 구조와 무관하게 운전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를 질문받았고 지인들로부터 전동휠을 탈 때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한 만큼, 사고 발생 위험이 커져 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험사가 약관상의 통지 의무를 설명하면서 이륜자동차의 의미와 종류까지 일일이 설명하거나, 전동휠이 포함된다는 점까지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설명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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