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과거 유죄 판결로 부과된 1억5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2012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810차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5천여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A씨가 납부 기간이 지나도록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자 2016년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송에서 "76세의 고령인 데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재산 은닉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추징금 미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신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처분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것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도 그럴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성매매 알선 행위로 1억5천여만원을 벌었던 만큼, 어느 정도 재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혀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판결 확정 이후 2년간 20차례 넘게 해외의 특정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거론하며 "이미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시 출국해 이미 은닉한 재산을 소비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