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 3곳을 오는 3일 선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면 곧바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2월 28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업체 12곳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003540], 부국증권[001270],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컴소시엄 등이다.
또 SK증권·바른자산운용·구모씨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 강모씨 외 3명, 최모씨 등도 신청서를 냈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 본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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