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전소도 산업시설"…한전, 매매대금분쟁서 수공에 승소

입력 2019-03-04 06:00  

대법 "변전소도 산업시설"…한전, 매매대금분쟁서 수공에 승소
부지 성격 '산업시설용지vs지원시설용지'…"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시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전소부지 매입가격을 두고 벌어진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의 4억 소송이 한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한전은 2014년 6월 사업구역 중 하나인 시화MTV 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땅 2천730㎥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한전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변전소부지 조성원가인 18억3천355만원만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뒤, 나머지 4억7천56만원의 매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변전소부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할 의무가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수자원공사 측은 "변전소부지는 지원시설용지에 해당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산업시설은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을 의미한다"며 변전소부지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지급할 매매대금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전소는 에너지공급설비이고, 따라서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가 맞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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