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제정에 적극 협력"…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병역의 일종이었으면서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제협력요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은 국회에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두 기관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두 기관에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도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논의 등 조속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과거 정부는 옛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한 뒤 군사훈련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왔다.
외교부 산하 정부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서 해당 요원들을 개도국에 보냈지만 관련 법이 2013년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국제협력요원은 이같이 나라에서 키워 해외로 파견한 병력이었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당시 권고에서 "국제협력요원은 옛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로,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으로 인해 복무 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 요원과 다를 뿐 복무 관할과 지원 책임이 국가(외교부)에 있고, 국익을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국제협력요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모집이 아닌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선발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복무 기간 중 국가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무 지역 이탈 등 의무 위반 시 현역병 또는 행정관서 요원 등으로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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