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문고위원회 "키즈카페 놀이시설은 불법 증축 아냐"

입력 2019-03-04 07:44  

울산시 신문고위원회 "키즈카페 놀이시설은 불법 증축 아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 대한 불법 증축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고충 민원에 대해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 취소를 시정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2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은 키즈카페 일부에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관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관청은 이 시설이 복층 구조라는 이유로 불법 증축 행위로 본 것이다.
위원회는 이 시설이 키즈카페 전체가 아닌 귀퉁이 일부에 설치돼 있고, 2층 구조이지만 아래층 높이가 1.5m에 불과해 거실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외형상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를 불법 증축 행위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1.5m 이하의 시설물을 다락으로 분류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다락이 건물 위층 외에도 설치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의 다수 기초지자체로부터 이런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설치와 해제, 이전이 용이한 단순 놀이시설로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건축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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