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내년 '일몰제' 적용 대비 용역 추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내년 '일몰제' 적용에 앞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주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유지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다.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부지는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청주시의 이번 용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11㎢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곳은 일몰제 시행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서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난개발 방지, 연계도로망 등 요소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자동 실효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시내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진행된 6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의 운명이 주목된다.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는 순차적 매입을 전제로 이들 6개 공원 혹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할지 아니면 민간공원으로 개발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사유재산권 피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도시 인프라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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