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 휴대전화 허용…오늘부터 275만여 예비군 훈련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인상됐다. 또 훈련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4일 "오늘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면 "훈련은 유사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임무 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둬 실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비군훈련의 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추진된다.
먼저, 동원훈련 보상비가 작년 1만6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100% 인상됐다. 앞으로도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를 포함해 적정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한 예비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하루 1매를 지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면 부대장의 판단으로 야외훈련을 통제하는 지침도 하달했다.
이어 국방부는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일과 후 자율 사용)을 적용하도록 예비군훈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를 적용하는 등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예비군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예비군 분대장이 휴대전화 보관용 가방에 분대원의 휴대전화를 담아 훈련장으로 가져가 휴식 또는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생업보장과 훈련 참여 여건 보장을 위해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제도는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며 "예비군 홈페이지는 올해부터 예비군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속해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수단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아이핀에서 '디지털 원패스'로 확대했다. 디지털 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지문·이메일·인증서 등)을 사용해 여러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법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예비군훈련 신청, 조회, 훈련소집 통지서 출력 서비스를 정부민원포털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동원훈련은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된다. 대학생예비군에 대한 전시 동원소집 절차훈련은 작년에 이어 32개 부대에서 실시된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시행하는 훈련이다.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대상이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기존처럼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7일전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올해는 작년 원주지역에 창설된 훈련대를 포함해 총 5개 지역에서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을 시행한다. 2024년까지 전국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훈련관리체계'는 작년 충북의 충주·옥천·괴산 등 3개 지역 훈련대에 추가로 설치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 체계는 ICT를 활용해 예비군훈련 입소부터 퇴소, 훈련 실시 및 평가, 행정처리 등을 지원하는 과학화 훈련관리 시스템이다.
국방부는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해 VR(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영상모의 사격체계 도입(1개 부대 시범 적용) 등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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