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통과못한 CT·MRI 사용 병원 3년이하 징역

입력 2019-03-05 10:00  

품질검사 통과못한 CT·MRI 사용 병원 3년이하 징역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합리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제출 후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이들 영상진단장비의 품질검사를 위탁받은 기관(품질관리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줬다.
이 때문에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이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졸업 후 학위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휴·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