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합리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제출 후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이들 영상진단장비의 품질검사를 위탁받은 기관(품질관리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줬다.
이 때문에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학생이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졸업 후 학위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휴·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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