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돌봄 제공해도 개학연기하면 시정명령 대상"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연기 투쟁'에 돌입했지만, 상당수 유치원이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려했던 '보육대란' 사태는 없었다.
교육부는 "자체돌봄을 제공하더라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시정명령 대상"이라면서 "자체돌봄을 제공한 유치원이 상당수 있어서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상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정확한 유치원 개학연기 현황은 현재 취합 중이지만, 우려했던 돌봄 공백 사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과장은 "당초 오늘 개학 예정이었는데 개학하지 않은 것으로 현장 방문조사 결과 확인된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유치원 정문에 계고장을 붙이고, 유선 연락도 취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서 자체돌봄은 제공한다 하더라도, 학사과정을 변칙 운영한 것은 변함없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라면서 "오늘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이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개학연기를 예고한 유치원이 특정 지역에 밀집한 경향이 있었다"면서 "해당 지역은 집중관리 구역으로 설정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힌 유치원 원아 수의 120%까지 긴급돌봄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학연기 유치원 중에서도 자체돌봄은 제공하는 곳이 많은 점 등의 이유로 등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면서 "어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천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한유총 측이 '개학일 변경은 원장 권한이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3월에 구성되기 때문에 개학 전에 구성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유치원운영위 임기는 2월까지이며, 원장 재량의 임시휴업은 자연재해 등이 있을 때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학부모 민원 등을 고려해 개학연기를 철회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유총은 일선 유치원에 집단행동을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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