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시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오후 6시를 기해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낮 12시를 기해 제주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도 내렸다.
오후 6시 기준 제주권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94㎍/㎥,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50㎍/㎥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질 예보에 따르면 제주의 대기질은 오는 5일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6일에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에서 처음으로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5일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5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차량만 행정·공공기관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도는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도내 6곳의 제조업체에 운영 시간 단축을 명령하기로 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에 따라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넘거나 다음 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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