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명절 기간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설을 앞두고 조합원 B씨에게 20만원 상당 소고기를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하고 조합원 C씨에게는 4만원 상당 멸치 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는 당시 입후보 예정자 신분으로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교육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 소속 기관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선거 180일 전) 동안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자도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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