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놓고 '속앓이'

입력 2019-03-05 07:35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놓고 '속앓이'
7월 300인 이상 버스 업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인상 불가피
전면 준공영제 시행 서울·인천은 요금 인상에 '회의적'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놓고 끌탕을 하고 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현실은 요금 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 버스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근무형태가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돼 버스 업체의 인건비 상승 요인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시내·시외버스 71개 업체(버스 1만2천709대) 중 21개 업체(8천921대)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7월부터 많은 운수 종사자를 고용해 1일 2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1천250원∼2천400원인 현행 버스 요금을 150∼200원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조를 맞춰야 할 서울시와 인천시는 준공영제가 정착돼 이미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어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어 버스 요금 인상에 회의적이다.
서울·인천시와 달리 경기도는 일부 시·군의 광역버스에 한 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 요금 인상은 광역단체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3개 지자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 버스 업체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서울시나 인천시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6월 경기, 서울, 인천시가 함께 현재의 요금으로 올린 바 있다.
택시 기본요금의 경우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최근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했으며 경기도도 이달 안에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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