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운영사 인력 독점공급…노조비 걷고 임금·관리비 협상 권한
검찰, 항운노조·항만관리업체·터미널운영사 삼각 커넥션 수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15년 부산항 일용직 공급권을 손에 쥔 부산항운노조와 항만관리업체, 터미널운영사의 삼각 커넥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으로 공급하는 항만관리업체가 항만관리사업을 독점하면서 급성장한 배경에 항운노조가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 횡령 등 혐의로 Y사 대표 최모 씨 등 항만관리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최씨 등은 부산항 터미널운영사에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일용직으로 공급하면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빼돌린 회삿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일용직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대가로 부산 북항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구속)에게 억대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이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운영사에 공급하게 된 시기는 2015∼2016년께다.
당시 한 물류 업체가 항운노조원 100여 명을 해고하자 항운노조는 이들을 임시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최씨가 설립한 Y·N사를 통해 일용직으로 부산 북항과 신항 터미널운영사에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터미널운영사로부터 일용노동자 임금과 관리비(5%)를 받고, 항운노조는 임시 조합원에게 노조비(2%)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서로 이득을 챙겼다.
현재 북항과 신항에 각각 일용직으로 일하는 부산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은 800명가량이다.
항운노조는 임시 조합원 노조비로 연간 상당한 금액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운노조는 정부로부터 항만 노무 공급허가를 받았지만, 인력 공급 대가를 직접 받거나 인력회사를 차릴 수는 없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최씨 회사를 통해 터미널운영사가 도급계약으로 고용하던 항만 일용직 공급권을 사실상 손에 넣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항운노조는 임시 조합원에게 노조비를 거두는 한편 터미널운영사와 일용직 임금을 비롯해 관리비를 협상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Y·N사는 항운노조 출신 '배차 반장'을 고용하는 등 항운노조 영향력을 이용해 터미널운영사에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터미널운영사는 최씨에게 일용직 공급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 독점공급 외에 차명 소유한 Y·N사 등 10여개 법인으로 통근·셔틀버스 운영, 주차장, 항만 장비 대여, 식당, 단체급식소,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항만관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포착했다.
최씨가 설립한 Y·N사 매출액은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최근 몇 년간 부산항 전역에서 각종 사업을 독점하며 급성장한 배경에 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의 검은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항운노조가 최씨를 인력공급업체로 선정한 경위와 임금구조의 악용 가능성, 일용직 노동자 불이익 여부 등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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