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허가 취소로 법인지위 잃어…'대표성' 상실이 치명타

입력 2019-03-04 16:51   수정 2019-03-04 17:51

한유총 허가 취소로 법인지위 잃어…'대표성' 상실이 치명타
서울교육청, '개학연기=공익 해하는 행위' 판단
잔여재산은 교육청 귀속…교육부·공정위·검찰 전방위 압박에 '사면초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4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주무관청에 신청해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해 '개학연기'를 주도하고 집단폐원을 거론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위를 벌여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방침은 5일 한유총에 공식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이 진행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결정된다.
한유총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행정소송법에 근거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법인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한유총은 정관상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귀속하게 돼 있다. 다만 한유총은 여타 사단법인과 비슷하게 기본재산이 5천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귀속이 끝나면 법인해산등기가 이뤄진다.
사실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한유총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 사립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과 마주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이 한유총으로서는 더 큰 부담이다.
이미 한유총 내 온건파가 떨어져 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한사협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시설보수 등 유치원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다.
이들은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선언하자 즉각 "교육당국의 돌봄대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에 사실상 '사면초가' 상황에 몰린 상태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단체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한유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검찰은 한유총 등에 대해 교육부 고발이 접수된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이번 설립허가 취소는 한유총 법인에 한정된다. 한유총 소속 개별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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