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1절 새벽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31)등 50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가량 대구 시내 도로에서 차량 20대, 오토바이 30대를 타고 과속,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행 등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이들은 SNS에서 폭주 일시와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별도 SNS계정을 만들어 허위정보를 흘리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경찰은 범법 행위가 심각한 일부는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불법 차량개조업자도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엄정하고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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