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3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안마시술소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추궁하자 이러한 일을 벌였다.
B씨는 무릎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요청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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