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말 사기 혐의로 4번째 구속된 장영자 씨 소유의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총면적 2천709㎡ 규모의 5개 필지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장씨 토지는 2012년 6월 개인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취하됐다가 2016년 7월 같은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재개된 바 있다.
하지만 근저당, 압류권자 등 당사자만 24명(기관 포함)에 달하다 보니 경매가 다시 시작되고 약 3년이 지나서야 첫 입찰이 이뤄지게 됐다.
하천과 밭으로 이용 중인 이들 토지의 총 감정가는 2억2천867만원이고 유찰 시 최저가에서 30%가 깎여 오는 4월 12일 2차 입찰이 진행된다.
장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구리시 아천동의 별장을 비롯해 1995년 부산 범일동 토지와 제주도 목장, 2003년 남편 이철희 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대지와 2013∼2014년 아천동 토지 18개 필지 등이 차례로 매각 절차를 밟았다.
장씨가 묵었던 호텔 객실에 보관했던 골동품도 경매가 진행 중이다.
호텔 측은 숙박비 8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도자기 등 37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들 동산의 감정가는 7천500만원이었으나 최저가가 4천800만원까지 떨어진 3회차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5개 필지 모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앞으로의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한 뒤 입찰하는 것이 좋다"며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액이 감정가의 2배가 넘어 낙찰된다 해도 만족스러운 채권 회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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