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발사건 맡은 수사관이 사건 맡아 공정성·신뢰성 없어"
고흥경찰 "순번에 따라 배정한 것…심의 거쳐 교체여부 검토"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고흥군 주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5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송모(65)씨가 4일 콘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박 전 군수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관을 바꿔 달라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송씨는 수사관 기피 신청서에 "이 사건은 고흥경찰서에서 작년 4월 24일에 접수해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됐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또 동일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받지 못해 고발인의 뜻을 모아 수사관 교체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씨 등 고흥 주민 1천명은 박 전 군수가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싼값에 건설사에 부지를 팔아 재산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또 "고흥군이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9천만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 추가 보상금 2억8천700여만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해 지자체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모 건설사에 공원 부지 3만2천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천여만원보다 싼 8억9천여만원에 팔아 무려 5억8천700여만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수한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에게 이 사건을 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들어오면 순번에 따라 수사관을 배정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 기피제도에 부합한 지 자체 심의를 해서 수사관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 2016년 도덕면 용동리에 체류형 복합레저 관광시설을 짓기로 하고 모 건설사와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을 맺은 건설사는 600억원을 투자해 3만2천628㎡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로 콘도형 객실 150실과 풀빌라 10동의 숙박시설을 건설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올해 9월 준공될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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