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구(舊) 시장 상인들과 수협노량진수산㈜ 직원들 간에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협 중앙회장에게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구 시장 상인 대표 A씨는 수협이 지난해 말 구 시장 부지와 점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고 차량 진입로를 봉쇄하는 등 생존권을 침해하고 상인들을 협박·폭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구 시장 상인들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발해 점포 소유권 이전을 거부해왔다.
이에 수협 측은 "단전·단수와 차량 통행로 봉쇄는 구 시장 상인들이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관리 권한 행사"라며 "수협 측 직원들의 폭행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직원들이 구 시장 상인들과 노점상연합회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긴급구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동안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고려할 때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양측의 충돌 과정에서 폭력 때문에 최소 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에 중재·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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