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용산구의회에 업무추진비 회수·주의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공적인 업무수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약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지방의회 의장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시 기초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퇴직한 전 용산구의회 의장 A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혈압약을 사는 등 개인 치료 목적의 약제비 구입에 총 87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용산시의회 사무국은 A 씨에게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330만원, 지난해 1∼6월에는 매월 38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배정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등에만 쓰게 돼 있다.
감사원은 용산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사적 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8월 청구인 B 씨가 제기한 22개 지방의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B 씨는 서울 강남구의회 등 14개 지방의회가 국외연수기간 중 국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건의 경우 의장단이 해외에서 공무연수를 받는 중이었지만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국내에서 의정활동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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