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도가(道歌)인 '경기도 노래'의 작곡가 이흥렬과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이흥렬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공식행사에서 이 노래의 제창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제정 시기와 곡 스타일 등을 고려할 때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이흥렬의 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노래 제창을 보류하고 확인되면 제창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 노래 제정 자문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 신곡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모를 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쾌하고 희망찬 느낌의 곡을 경기도 노래로 새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여주시와 고양시도 지난달 28일과 26일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로친일인명사전에 오른 김동진이 작곡한 시가(市歌)의 사용 중단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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