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국토 최남단 교육청인 제주도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김희현(일도2동을) 의원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 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북한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 교류를 협력사업의 범위로 명시했다. 제주도 내 학생과 북한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도 포함했다.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에게는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교육청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둬 교류협력 사업 관련 각종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교육감에게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대한적십자사, 통일 교육단체 등 관계기관·단체와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20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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