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센터 구축…수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는 '해외 역직구'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통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수출기업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최근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한국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급증세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해 전용 통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수송업체와 우체국·국세청 등을 연계해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출신고금액(200만원)에 따라 간이·일반수출로 구분된 신고 방식은 간이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신고 항목 수도 57개에서 18개로 대폭 축소된다.
보관·통관·배송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구축하는 안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돼 재수입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해 신속히 반품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도 신설된다.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29%를 차지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0.06%(56개)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특허 요건인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완화해 보세공장 제도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수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에는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은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수출을 시작한 기업의 절반가량이 1년 만에 수출을 중단하고 있어 영세·초보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FTA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FTA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관세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최초 수출기업과 수출 유망 내수기업에 세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원산지 관리부터 사후 검증까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제조 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간이 발급제도는 미용 제품 등 한류 주도 상품군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 모의 검증, 아세안 5개국과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 연내 구축 등으로 기업이 FTA 특혜 세율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대책에 담겼다.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성실 납세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공인 유지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관세관이 파견되지 못한 신흥국 해외무역관에 관세 전문가를 단기 지원하는 등 통관 애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청에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운영한다.
전국 세관에는 수출기업지원팀을 구성해 각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성과를 점검해 세관장 등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범정부 차원의 수출 활력 제고 대책에 발맞춰 수출기업 총력 지원을 올해 관세 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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