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경실련, 재검토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보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공유·결합을 허용한다는 점"이라며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가명정보도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미흡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감독권도 이관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개정안 통과 후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나, 현재 정부안으로는 이를 통과하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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