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이란산 원유수입 '한시적예외' 연장 논의(종합)

입력 2019-03-06 16:24  

정부, 美와 이란산 원유수입 '한시적예외' 연장 논의(종합)
아프리카중동 국장, 美국무부 부차관보 면담…韓기업측 애로사항 전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미는 6일 한국의 이란산 원유수입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데이비드 페이먼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담당 부차관보와 면담했다.
양측은 5월 3일이 시한인 미국의 '이란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홍 국장은 "양국 간 협력이 제재 예외 1차 연장 협의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동맹으로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아울러 홍 국장은 한국 기업이 이란과 거래할 때 금융·운송·보험 등 기술적인 문제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협조를 미국 측에 당부했다.
페이먼 부차관보는 미국 대 이란제재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제재 예외 연장과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지속해서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예외 인정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한국은 올해 1월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다시 시작했으나 수입 규모는 제재 복원 전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 1월 원유 수입액은 1억128만달러로 미국의 이란제재 재개 이전인 지난해 1∼7월 월평균 수입액(5억3천949만달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운영해왔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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