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의 형사재판 항소심의 주심을 진보·개혁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게 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 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자유수호변호사들)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김경수 지사 항소심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 지사의 항소심 주심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48·사법연수원 26기) 판사가 맡은 것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고 이념 편향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맡겨 공정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지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부, '드루킹' 김동원씨 항소심이 같은 법원 형사4부에 각각 배당된 것을 두고 "공범인 두 피고인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사실관계나 판결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김 지사와 김동원씨에게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수호변호사들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청와대의 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옹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출범했다.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와 전 수원지법 판사인 차기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론했던 도태우·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총 27명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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