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전자복권 '파워볼' 당첨 정보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4)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파워볼 전자복권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5명에게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SNS에 '고수익 파워볼 재테크', '재테크 달인! 원금 보장, 투자금의 5∼20배 돌려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적중률이 뛰어난 전문가가 따로 있어 파워볼 당첨률이 높은 것처럼 속였다.
또,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실제 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 댓글을 다수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송금한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 당첨됐다며 수익급 환급에 필요한 가상계좌 발급 비용, 몰수계좌 복구 비용 등을 위해 추가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수억원 이상이 입·출금된 점을 토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온라인상에 허위 광고와 사진을 올린 김씨와 인출책 등 이외에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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