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역학 조사과정에서 위반 사항 드러나 경찰에 고발"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 등록제를 위반한 혐의(가축전염예방법)가 확인된 구제역 발생 농가주 A씨를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하기 직전까지 한우를 사육하던 축산 농가였음에도 자신이 몰던 1t 화물차를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축산차량(가축·사료·계란 운반 등)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게끔 돼 있다.
또한 위성항법시스템(GPS)도 장착해 운행해야 한다.
정부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관련 질병이 발생하면 GPS에 달린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한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GPS 단말기를 달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축산 관련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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