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방법원은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가사과 신설은 최근 늘어나는 가사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처다.
창원지법에는 지난해 기준 가사단독사건 2천578건, 가사합의사건 206건, 가사비송사건 4천570건 등이 접수됐다.
이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이나 가사과가 설치된 청주보다 더 많은 수치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가사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창원가정법원 설치 또는 가사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이달부터 가사과를 우선 신설했다"며 "향후 창원가정법원 설립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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