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 등 요구…교육청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울산지부는 6일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10년째 오르지 않은 강사료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방과후강사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아이들을 위한 책임감과 교육자의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수강료는 십수년간 동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삭감돼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방과후 교육은 학부모가 비용을 내는 수익자 부담 구조인 데도, 방과후학교가 위탁 전환되면서 최저입찰제로 인해 오히려 수강료는 낮아지고 있다"면서 "업체가 아닌 개인 강사에게 위탁하는 학교도 덩달아 수강료를 삭감하도록 강요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강사료는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 1명당 2만2천원 수준이지만, 울산교육청은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3만6천500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교육청은 10년간 강사료 변동을 조사해 강사료를 인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조처를 내리고, 강사료 변동이 없는 학교들도 현실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면서 "방과후 교육 가이드라인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강사료를 인상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당 강사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울산 방과후강사들이 받는 강사료는 전국 평균보다 많으며,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부족한 강사비를 보전하는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초·중·고등학교 239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방과후강사는 약 1천200명에 달한다.
87개 학교(2018년 2월 기준)가 17개 위탁업체를 통해 방과후수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학교는 교사나 외부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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