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마을 상인들이 유기견을 잔혹하게 도살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와 동물구조 시민단체 '동물구조 119' 등에 따르면 '공터에서 흉기로 유기견을 잔혹한 방법으로 도살한 남양주의 한 지역 상인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이날 오전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을 낸 '동물구조 119' 관계자는 "마을 상인 A씨와 B씨가 철물 자재를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공터에서 졸고 있던 유기견 '황구'의 몸통을 발로 밟고 흉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됐다"며 "당시 황구가 도살된 곳은 대로변에서 가까운 공터였고, 바로 옆에 다른 강아지가 있어서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과에 배정하고 곧 A씨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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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 119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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