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자살, 개인문제 아니다"…자살방지 강화법 발의

입력 2019-03-06 18:10  

원혜영 "자살, 개인문제 아니다"…자살방지 강화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6일 자살 예방시설 설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살 시도자의 동의 없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을 자살 빈발 장소로 지정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자살 위해 물건 및 자살 유발 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원 의원은 "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온 국가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 등이 적극 정책을 펼쳐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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