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특화사업'을 추진할 35개 읍·면·동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에는 6억원이 지원된다.
지역 주민이 주체적·자발적으로 참여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 복지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수행하는 마을 복지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번에 '따오기가 꿈꾸는 따뜻한 복지마을 남지읍', '칠원읍 반딧불이 희망지킴이 사업', '아주 희망찬 아주동!' 등 3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선정됐다.
협의회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읍·면·동별 연간 35만원 지원하는 사업비를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협의체 위원도 기존 이·통장, 자원봉사자, 시설종사자, 공무원, 우편 집배원을 비롯해 상수도·가스·전기 검침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택배원 등으로 확대해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경남도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 분쟁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도내 소음·진동·먼지 등 각종 환경피해로 말미암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
분기별로 시·군 사전 조사를 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환경분쟁 신청 관련 상담 등을 통해 수시로 민원을 파악한다.
올해는 이달부터 공사장 소음 진동과 악취 피해로 생활 불편을 겪는 창원·김해지역 현장 3곳에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시범 운영한다.
도와 시·군 공무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 방문이나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분쟁을 중재·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상담반을 통한 환경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처리절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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