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前 충주 여경 선고, 내달로 연기

입력 2019-03-06 17:25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前 충주 여경 선고, 내달로 연기
청주지법 충주지원, 피고인이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 수용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재직 당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어 동료 여자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전직 충주 여경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피고인 A(38) 씨의 선고 공판을 내달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A 씨 측이 재판부에 지난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원래 오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법원은 A 씨 측의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동시에 A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갱신했다.
앞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1월 29일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투서에서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 씨의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B 경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B 경사는 그러나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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