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미세먼지 저감 기술 연구…"불법 소각 자제" 당부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날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농업 분야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농업 분야 미세먼지 대응 TF를 꾸려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세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6일 밝혔다.
TF는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 부서 10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TF는 연말까지 ▲ 고농도 미세먼지 시 농업인 행동요령 등 매뉴얼·보호 대책 ▲ 농업 생산 활동 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 ▲ 축산 생산 활동 중 암모니아·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하고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생성과정 분석 연구,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저감 추진 등을 한다.
농식품부는 또 이달 중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 방안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관련 연구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업무협약(MOU)을 맺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촌진흥청은 129억원을 투자해 농축산 미세먼지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나선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충남 청양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당부했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깻대·과수 잔가지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김 차관보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은 태우지 말아야 한다"며 "영농폐기물은 수거해 마을집하장으로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은 잔가지파쇄기 등을 이용해 세절 후 퇴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농업인은 영농 작업 시 마스크를 꼭 쓰고, 충분한 휴식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소각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통장협의회와 시·도와 협의해 불법소각 방지 관련 마을 방송을 하고, 지도·안내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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