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15분께 김해시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18K로 만든 금팔찌 2개, 금목걸이 1개 등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인이 귀금속을 보여주자 그대로 낚아채 달아났다.
경찰은 지난 4일 부산시 한 사우나에서 A씨를 붙잡아 팔찌 2개는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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