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최초 해상초계기 교관조종사·해상기동헬기 정조종사 탄생

입력 2019-03-07 09:34  

여군최초 해상초계기 교관조종사·해상기동헬기 정조종사 탄생
해상초계기 교관조종사 이주연·해상기동헬기 정조종사 한아름
'세계여성의날' 맞아 '벽' 뚫은 여군 2題…"정조종사 임명일이 마침 여성의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여군 해상초계기(P-3) 교관조종사와 여군 해상기동헬기(UH-60) 정조종사가 탄생했다.
해군 6항공전단 613비행대대 소속 이주연 소령(진급 예정·34세·해사 63기)은 올해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된 P-3 교관조종사 양성과정을 이수해 오는 13일부터 교관조종사로 후배 조종사를 지도하게 됐다.
P-3 교관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조종사 자격획득 이후 200시간 이상의 임무비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교관조종사 지원자들은 악천후 비상상황을 대비해 계기로만 비행하는 계기비행과 이착륙 절차, 타 기지 항법비행 등을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비행훈련을 한다. 이 소령은 하루 6시간 이상의 해상 초계임무와 별도로 진행된 6주간의 모든 교관조종사 훈련을 완수했다.
이 소령은 "후배 조종사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교관조종사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익힌 해상초계기 비행술과 작전, 전술 등을 후배들과 함께 나누며 최고의 조종사를 양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해군 6전단 631비행대대 소속 한아름 대위(32·학사사관 108기)는 지난달 25일 열린 임무지휘관 선발위원회에서 여군 최초로 해상기동헬기(UH-60) 정조종사로 선발됐다.
UH-60 정조종사가 되려면 300시간 이상 임무비행을 하고 항공작전지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 대위는 상당한 근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비상상황 비행절차훈련을 비롯해 해군 조종사들의 자부심인 함상 이착함 훈련, 야간 투시경 비행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항공기 지휘 및 작전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
한 대위는 "우리나라에 단 1명뿐인 해상기동헬기 여군 조종사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정조종사로 임명되는 날이 마침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다. 후배 여군들의 희망이 되도록 최고의 해상 회전익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해군에선 2001년에 최초로 여군 장교가 임관한 이래 1천500여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군 중 전투함 함장(2명)과 고속정 정장(9명) 등 11명의 함정 지휘관과 해상초계기(3명), 해상작전헬기(5명), 해상기동헬기(1명) 등 항공기 조종사 9명이 배출됐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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