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문 닫는 가맹점주 위약금 안 내도 된다

입력 2019-03-07 12:00   수정 2019-03-07 15:08

경영난으로 문 닫는 가맹점주 위약금 안 내도 된다
하도급대금은 현금 지급…특수고용직 보호 강화
대기업집단 위법 '스튜어드십 코드' 연계…공정위 2019년 업무계획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을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린다.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뒀다.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 감시한다.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폐업한다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지만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위 '특수고용직 지침'으로 특수고용직이 당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직종이 6개에 불과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는 10개보다 보호 범위가 좁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지침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직종과 보호 범위를 연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보호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공정위 지침 보호 범위도 넓혀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아울러 직종별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담아 보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와 관련해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을 선택한 기사가 배차를 취소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지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 '일감 나누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실태조사를 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위법이 적발된 대기업집단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에 통보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등과 연계한다. 금융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신속히 심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역동성을 살릴 방침이다.
모바일 플랫폼·제약·디지털 오디오 특허 시장 등에서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등 '반칙'은 엄정히 제재한다.
지상파TV,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방송 매체 산업 시장을 분석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어학시험·스포츠 시즌권·택배·정수기 임대차·국제이사화물운송·요가·필라테스 등 분야에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을 손본다.
아울러 17년 묵은 전자상거래법을 현 시장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소셜데이팅·모바일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기만 마케팅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3대 축인 '공정경제' 추진 간사 부처로서 다른 부처와 함께 실질적 성과를 올해 구현하고자 한다.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한 상황에 맞춘 '국민 체감형 과제'도 지속해 발굴한다. 특히 범정부·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미 완료된 공정경제 국정과제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와 상생 문화를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속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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