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PLS 시행후 2월까지 104건 적발…영농철 교육·홍보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강화된 농약규제 제도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올해 전면 시행됐지만 부적합 농산물 속출 등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2월까지 부적합 농산물 발생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4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PLS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약 사용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PLS 정착을 위해 영농기를 맞아 농가 대상으로 지도와 교육,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약 판매 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PLS 지도를 기존의 농협중앙회와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대신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맡고 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연내 순차적으로 실시하던 농약 판매인 교육도 올해는 3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한다.
PLS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과거 부적합 농산물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보유농약을 확인하고 등록된 농약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 컨설팅을 다음 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 전 농가 방문 컨설팅을 신속히 추진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등록된 농약을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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