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윤곽 나왔다…자치권 대폭 확대

입력 2019-03-07 11:00  

'세종시법 개정안' 윤곽 나왔다…자치권 대폭 확대
시민주권 실현 위해 법률 목적에 '자치분권' 명시
자치조직 자율성·재정권·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칭 '세종시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시와 정부는 '세종시를 국가 균형발전뿐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 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제1조에 법률의 목적으로 자치권 보장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명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수영장·카페·주차장 등)과 세종컨벤션센터 등 국가 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 위임·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세종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했고,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해 임명토록 했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전문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감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를 방지하고 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할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 30조문으로 이뤄진 세종시법은 개정안에서 7장 41조문으로 늘어났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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