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드CC 대표 선임 주주총회 효력 두고 법정 다툼

입력 2019-03-07 11:48  

아시아드CC 대표 선임 주주총회 효력 두고 법정 다툼
2대 주주 코오롱 "사내이사 선임과정에 문제"…본안 소송도 제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시아드 CC 골프장의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아시아드CC 2대 주주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12월 열린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코오롱은 해당 주주총회가 상법 규정을 위반해 진행됐다며 당시 선임된 아시아드 CC 황규태 대표이사 직무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처분신청 첫 심문은 지난달 27일 열렸다.
코오롱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주주총회 취소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코오롱 측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대표이사 1명과 비상근 이사 4명만 각각 선임한 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측은 "계약에 따라 사내이사 추천권이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못했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선출을 따로 하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출할 때 주주가 1주당 이사들 수만큼 의결권을 가진 뒤, 특정 이사에게 의결권을 모두 몰아주는 투표가 가능한 방식이다.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주주 입김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 주주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 방식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드CC는 부산시가 전체 지분의 4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그 외 코오롱(18.40%) 삼미건설(12.27%) 태웅(5.33%) GS건설(2.37%) 등 15개 민간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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