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 불인정' 판결, 헌법소원 안 돼"

입력 2019-03-07 12:00  

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 불인정' 판결, 헌법소원 안 돼"
"법원 해석론 따른 판결 불과"…지난해 8월 이어 재확인
판사 시절 관련 사건 맡은 이은애 재판관은 스스로 심리 불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헌재는 윤 모씨 등이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된 경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74년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윤씨는 2013년 정부의 불법적인 긴급조치 발령으로 불법수사와 폭행, 자백 강요 등을 당했다며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며 윤씨에게 4천2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정치적 책임만 질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자, 윤씨가 2016년 1월 헌재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씨는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은 위헌인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재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법원이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에도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는 지난해 9월 취임한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2심 판결에 이 재판관이 당시 재판부에 재판장으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자신이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사건 심리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과 '긴급조치로 인한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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