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명문고' 갈등, 무상급식 논란으로 번지나

입력 2019-03-07 13:52   수정 2019-03-07 13:57

충북도·교육청 '명문고' 갈등, 무상급식 논란으로 번지나
시장·군수협, 도 지지 선언…급식비 분담률 해석차 드러내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명문고 육성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6일 명문고 육성방안과 관련, 최근 김병우 교육감이 주장한 교원대 부설고 육성과 함께 사립 명문고 인가·지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을 설립하자는 기존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 도에 힘을 실어줬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사고 설립은 우수 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분담률을 합의하며 맺은) 협약에 따라 명문고 설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시 합의한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도 30.3%(234억2천만원), 시·군 45.4%(351억3천만원), 교육청 24.3%(187억9천만원)라는 참고자료를 내놓았다.
이런 주장은 "무상급식비를 24%만 부담하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반박 설명자료를 내는 것으로 응수했다.
도교육청은 "시장·군수협의회가 밝힌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48%에 불과한 식품비만을 기준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비는 식품비(773억5천만원), 인건비(728억3천만원), 운영비(95억4천만원) 등 총 1천597억3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무상급식비의 분담률은 도교육청 63.3%(1천11억7천만원), 자치단체 36.7%(585억5천만원)이다.
2016년과 지난해 등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결정할 때 도와 도교육청이 번번이 마찰을 빚은 것도 이런 '계산법'의 차이에서 불거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명문고 육성방안을 놓고 시작된 갈등이 무상급식 분담률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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