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사무실 1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8명에게 자양강장제 1박스씩 총 8박스(8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는 호별 방문이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 관련 광주시선관위는 현재까지 고발 6건, 수사 의뢰·이첩 3건, 경고 5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전화 이용 2건, 허위사실 공표 1건 등이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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