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유형 통합 추진…지자체별 빈집 현황도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통합해 대상자들을 한 단지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관리제도의 미분양 지역 지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건설임대의 여러 종류인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9월까지 평형별 공급비율과 임대료 기준 등을 마련하고서 내년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2∼3곳의 선도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 동에 서로 소득기준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른 영구·국민·행복주택 수혜자가 같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 동이지만 라인에 따라 평형을 달리하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이들 세 유형의 임대주택을 철저히 구분해 공급했다.
이 때문에 영구임대 거주자 중에 식구 수가 많아 넓은 평형의 주택이 필요한데도 영구임대 평형이 제한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앞서 국토부는 9·13 대책을 통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수 요건을 1천가구에서 500가구로 줄인 바 있는데, 이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 요건에 미분양 주택수나 감소율 등에 더해 '최근 주택 공급물량'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은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선호 차관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이용자가 어느 지역에 임대 물량이 있으며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예비 입주자 모집이나 관리방식이 달라 입주 희망자들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이 때문에 입주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기자 명부가 구축되면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로 한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면서 신청할 수 있고,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도 10월 도입된다.
이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를 거친 결과를 공개해 활용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빈집 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창업공간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집을 찾는 '빈집활용 플랫폼'도 구축된다.
지자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 소유자 중 집을 활용하려는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후 지자체의 지원으로 집을 개보수하고서 취약계층을 우선 입주시킨다.
임차인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해당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이 표시된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모바일이나 인터넷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총 104만5천호 공급한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총 20만5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만호는 착공하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편리하게 키울 수 있도록 특화설계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도 첫 공급에 나선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천호, 희망상가는 80호를 공급하고, 중기근로자 전용 주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노인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을 1천호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 헬스케어 주택 기술을 개발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천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급여 상한 인상 및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 지원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지 30곳을 이달 조기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되, 개발이익은 환수해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되게 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나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주민에게 이주할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곳 건설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