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예정인 인천 굴포천 상류 구간 일대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인천시 부평구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정지 등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구역은 굴포천 복원사업 예정지인 부평구 부평동 일원 4만7천982㎡다.
구는 굴포천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보상을 희망하고 사업예정지 내에 건물을 짓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까지 복원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복원 공사를 시작해 2022년 말에는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구는 국비·지방비 486억원을 투입해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2㎞의 하천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을 복원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정지 내에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 등 갈등을 최소화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1번가 혁신센터'를 조성할 부평동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부지 일원 8천439㎡의 개발행위허가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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