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1년…강경화 장관-해리스 대사 서명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8일 오후 4시 1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양측이 정식으로 서명한 특별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2019년)에 총액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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